손실보상제도, 정부 시혜 아닌 국민의 권리적 성격
방역 당국 방역 조치별 근거 법령 달리 적용
강화된 방역 조치 손실, 현행 손실보상 대상 안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함께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을 현재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더해 인원 제한 업종을 포함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함께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을 현재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더해 인원 제한 업종을 포함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주현 기자

다시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을 현재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더해 인원 제한 업종을 포함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김 의원은 “오늘로써 시행 3개월 차에 들어선 손실보상제도는 헌법 제23조에 따라 정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헌법상 국민의 권리”라며 “헌법 제23조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개정·공포되었지만, 시행과정에서 헌법정신과 입법 취지를 못 살리고 축소 반영됐다”며 개정안 발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헌법 제23조에 의하면 국가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집합금지 및 운영 시간 제한으로 축소됐다”며 “이로 인해 10월부터 시행된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에는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제외되어 손실보상에 있어 불형평성이 발생했으므로 이 업종도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해야”며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손실보상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관리법 적용조항을 확대하고, 손실보상의 대상에 인원 제한 업종도 명확히 함으로써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에 맞춰 방역 당국이 방역 조치의 근거법령을 변경 적용한 사실은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며, “손실보상의 대상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다면 이제라도 입법 취지에 맞게 인원 제한 업종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법 시행령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와 인원제한 조치는 감염병관리법상 적용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업종을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다시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은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며칠 전 우리 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두텁게 하자고 얘기한 만큼 당과 협의하여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 개정 추진과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손실보상금 지급액 산정시 현재는 제외된 관리비, 알바비 등을 포함하는 손실보상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 당정이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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