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까지, 구정질문, 조례안 등 안건 처리 병행

 

구로구의회 본회의장 전경. 의회는 제305회 정례회를 이달 29일 개회한다. 사진=구로구의회
구로구의회 본회의장 전경. 의회는 제305회 정례회를 이달 29일 개회한다. 사진=구로구의회


구로구의회가 오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해 일반분야, 시책분야로 나눠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달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성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구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다. 이어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이어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2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며,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를 거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어 17일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구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김철수 의원) 등 안건 9건과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노경숙 의원)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정형주 의원) 2건의 결의안,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의원) ▲구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만 의원)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평길 의원) ▲구로구 주거 기본 조례안(정대근 의원)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김희서 의원)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정형주 의원)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항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증축)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구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천왕3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개봉3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광명서울고속도로(온수터널) 관련 청원 ▲2022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021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도 예산안 ▲2022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0건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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