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내에 45구간 총 281면의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성동구청. 사진=시사경제신문
성동구청. 사진=시사경제신문


성동구가 지난달 말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의 삭선 작업 공사를 모두 완료했다. 
해당 구역은 성동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45구간 총 281면의 노상주차장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차를 위한 공간표시를 모두 없앴다.

구는 소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20)에 따라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상주차장의 폐지를 적극 추진해왔다. 

우선 보호구역 내 불법 및 일반 노상주차장 현황을 구분해 추진했다. 법적 근거없이 표시된 불법 노상주차장은 주민 사전 홍보를 거쳐 폐지 기한을 정하고 해당 구역에 주차할 경우 적극적으로 단속 및 견인 조치했다. 일반 노상주차장은 2025년까지 매년 폐지 면수를 정해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보호구역이 주차 사정이 열악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구는 노상주차장의 폐지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택가 주차난 해결에 중점을 뒀다. 

이에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 개방 및 비어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공유사업, 담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담장허물기‘ 사업 등을 적극 안내하고 해당 주차장의 이용을 유도했다. 

노상주차장 폐지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의 기존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주민 협의를 거쳐 2025년까지 예정되어 있던 당해 사업을 2년 만에 마무리했다.

올해 지역 내 전체 21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옐로카펫과 스마트 횡단보도의 설치를 완료한 구는 최근 3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적은 것(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으로 나타났다. 

구는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힘쓰고 있는 구는 삭선 작업이 완료된 공간에 도로 포장 및 노면표시 등 순차적인 마무리 작업을 조속히 마쳐 교통사고 없는 통학로 조성 사업에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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