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총 대출 2억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전세·집단대출 중단 없이 공급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시행과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을 강화한다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시행과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을 강화한다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가계대출 조이기를 더 강화된다.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시행과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을 강화한다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7월에 시행한 지 3개월여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방안에 따라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이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하면서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로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4분기 입주 단지 110여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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