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서 관련 질의에 대답
"사실관계 확인 후 교육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취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소속·공공·유관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소속·공공·유관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개최된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에 관해 "법률 위반사항이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질의를 진행했으며,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2004년 서일대 강사,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시 낸 이력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업무방해"라고 지적하자, 유은혜 부총리는 "해당 문제가 법률적 위반사항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유 부총리는 "대학 측의 사실관계 확인이 된 상태에서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대가 정해진 일정 등에 따라 실질적인 검증을 진행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국민대학교는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오는 11월 3일까지 재검증 계획을 제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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