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하면 해외 접종자도 국내와 동일

 

20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국민도 국내에서 '접종 인센티브'를 인정받을 수 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의 모습. 사진=시사경제신문
20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국민도 국내에서 '접종 인센티브'를 인정받을 수 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의 모습. 사진=시사경제신문

정부가 접종 인센티브 확대 및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이들에게 격리면제서 확인 절차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20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국민도 국내에서 '접종 인센티브'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내일부터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들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접종 증명서만 지참하면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내국인 해외접종자들도 국내 접종자들과 동일하게 사적모임 기준 제외나 확진자 밀접접촉 시 자가격리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해외 예방접종자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내외국인에게 접종 확인서를 발급해오고 있었으나, 이날 발표된 추가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내국인까지 접종력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국내 입국을 하는 대상자들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스템에 등록되면 20일부터 보건소에서 준 종이 예방접종 확인서나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COOV·쿠브)를 통해 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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