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채용공고·시험 없이 특별채용"

한국농어촌공사의 주먹구구식 직원 채용이 도마위에 올랐다. 직원을 뽑으면서도 채용공고, 시험 등 제대로 된 채용 절차가 없었다. 최근 3년간 채용공고도 내지 않은 채 500여명의 직원을 뽑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한국농어촌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작년 9월까지 389회에 걸쳐 정규직 25명과 계약직 479명 등 총 504명을 특별 채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사는 단 한 차례도 채용공고를 내지 않은 채 기존 직원들의 인맥을 통해서만 채용 대상자를 선정했고, 별도의 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이들을 채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원 전경

이는 공기업 직원 채용시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키 위해 부득이하게 특별채용 방식으로 직원을 선발할 때도 제한경쟁시험 방식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등을 위반한 것이란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심지어 공사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배수장 유지관리 등 단순 업무 담당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때도 '1배수 면접'만으로 특별 채용한 사실이 있었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가 채용공고 경쟁절차 업이 특정인을 특별채용하면서 특혜를 주고, 일반인의 직원채용 응시 기회를 박탈했다"면서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 가능한 직원을 비공개로 특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농어촌공사가 2004년부터 상급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 퇴직자 등 7명을 상근 전문연구위원으로 위촉해 1인당 9000여만원의 연봉을 지급해오고 있으나, 이들의 업무실적을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 자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고 출·퇴근 등 복무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면서 공사 측에 "전문연구위원 제도 폐지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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