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친형인 조현준 효성 사장을 수백억원대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조 전부사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조현준 사장,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등 8명을 고발한 건을 중앙지검 특수4(부장검사 배종혁)에 지난 8일 재배당했다.
 

검찰은 또 앞서 같은해 7월 조 전부사장이 효성그룹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의 최현태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도 역시 특수4부로 넘겼다.

'효성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소송전은 효성그룹의 후계구도를 두고 형제간 사이가 벌어지면서 불거졌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됐던 건이 특수부에 재배당되며 고강도 수사도 예상된다

산업계에서는 기업비리를 전담하는 특수부가 나서며 그룹비리에 초점을 맞춰 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사부 업무분담 차원에서 재배당이 이뤄졌다""큰 의미는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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