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상승률, 직전 1년 9.4% 올랐으나 전년 比 3배

서울 안산에서 바라본 전경. 사진=김주현 기자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법 시행 전 1년간 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 3.3㎡당 1490만원이었다가 올해 7월 1910만원으로 28.2%(420만원) 상승했다.

이는 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 1362만원이던 3.3㎡당 전셋값이 작년 7월 1490만원으로 9.4%(128만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정확히 3배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특히 노원구가 법 시행 전 1년 동안 상승률이 3%에서 시행 후 1년간 30.2%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중랑구가 2.3%에서 21.6%로, 중구가 4.2%에서 26.7%로 높아졌다.

이 의원은 "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내년에는 갱신 만료 사례가 많이 늘어날 텐데 폭등한 전셋값 탓에 세입자들이 새집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전셋값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을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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