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해외사업자 대상 조사 지속 진행 방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규 위반으로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 3개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페이스북·넷플릭스·구글 등 3개 사업자가 과징금 약 67억원을 부과받았다.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등 해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동의 없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 적발됐다. 
개인정보위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조치를 의결했으며,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언론보도, 시민단체 신고, 민원 등을 토대로 이들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이 적법한지 집중적으로 점검·조사해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에서 법 위반 항목이 6개로 가장 많은 페이스북에 과징금 64억4천만원과 과태료 2천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내렸다.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5개월간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수집했다.
또한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 미고지,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 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자료 미제출 등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페이스북이 부과받게 된 과징금은 역대 두 번째 규모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과징금 2억2천만원, 과태료 32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넷플릭스의 경우 가입과정을 중단했는데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된 이용자가 작년 한 해 기준으로 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의 경우 법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결제정보·직업·학력·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추가 수집할 때 법정 사항 고지가 불명확하고, 국외 이전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처리가 미흡해 개선 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방식과 관련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령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사업자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라며 "이번 처분을 계기로 해외사업자들이 국내법에 맞게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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