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약 2034만 가구 지급...전체 재원은 11조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추석 전 개시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생국민지원금 대상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작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상생국민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다.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받는다.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만8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지급 여부를 따진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부모 중 한 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받는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 14만3900원 이하와 지역 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 구성원의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으로 9억원을 적용한다.

정부는 약 2034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재원은 11조원이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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