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종 특성상 마스크 착용 어려워"...포장·배달 가능

저녁 시간대 한산한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 모습. 사진=김혜빈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추가 조처로서 식당·카페 현장영업을 밤 9시까지로 기존 10시에서 1시간 단축한다고 밝혔다.

기존대로 사적모임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낮 시간대 사적 모임이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로 제한된다. 

이번에 식당·카페에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정부는, 해당 시설이 집단감염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집단감염이 다수 발발하는 시설에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사우나, 학원 등이 있지만 이 중 식당과 카페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이고 해당 업종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게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역상황 자체가 엄중한 시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을 강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에에 따라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4단계에서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PC방 등이다.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계속 문을 닫는다.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이 완화되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비수도권에서는 시간 구분 없이 4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직계가족 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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