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대정부비판 기사 위축 우려...처리 보류해야"

대한변호사협회.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여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주주의의 근본이 위협된다며 처리를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1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종국에는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사소하거나 모호한 위법 사유 또는 왜곡된 주장만으로 해당 기사의 진실성과 취재원 등 모든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져야 한다면 보도 자체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결과로 이어져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민주주의는 사법 정의와 언론의 자유라는 두 반석에서만 확고하게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다“며 "언론의 자유에 관련한 입법은 개정 취지가 아무리 선의라도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제한 규정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개정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 개악이 되지 않도록 들끓는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금이라도 충분하고 내실 있는 공론화 절차를 시작하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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