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레떼르 붙인 오만"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강행 처리 시도하는 데 대해 당론 반대 입장을 밝혔다.

10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원 총회 결과, 우리는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 중재법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은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무조건 개혁이라는 레떼르(상표)를 붙이면 악법도 좋다는 식의 민주당의 오만은 개혁을 하찮은 권력 추구 행위로 변질시킨다”고 했다.

또 “언론중재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주요 권력 집단엔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단을 제공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야당은 법안소위 의결 과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친여 언론·시민단체 토론회에서도 언론중재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부 소관 부처와 국회 전문위원들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 의견, 정부 측 의견도 들어서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고 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만으로 문체위 및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임대차 3법의 속도전에서 경험했듯이 숙의 없는 속도전의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온라인 열람 차단 청구권을 언론 보도에 대한 전략적 봉쇄조치로 활용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민주당 박정 의원은 “언론을 징벌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 허위조작 보도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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