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 제정해 선도적 정책 마련
‘임팩트 벤처투자조합’, ‘서울숲 소셜벤처 EXPO’ 등 활발

지난해 개최된 서울숲 소셜벤처 엑스포에 참가한 기업대표들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사진=성동구

 

성동구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육성법)’을 21일 본격 시행해 국내 최대의 탄탄한 소셜벤처 생태계를 구축했다.

벤처기업육성법은 소셜벤처기업의 개념 정의와 구체적인 요건을 정립하는 한편, 실태조사 실시와 기술보증 및 투자 등 소셜벤처 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다.  

구는 앞서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소셜벤처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이들을 육성·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 부서를 꾸려 각종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이에 발맞춰 2018년 성수동 일대에 소셜 벤처 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성수 소셜벤처밸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그동안 성수동 ‘소셜벤처 허브센터’를 조성, 투자 역량 강화 및 정부사업 컨설팅 등 자립과 성장 지원을 위한 종합 인큐베이팅 공간을 운영하고 ‘청년 내일 찾기’, ‘소셜벤처 창업 지원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과 기업을 연결, 매년 개최되는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로 유망한 기업도 발굴하며 현재까지 50개 기업에 사업개발비 총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영에 가장 어려움 점으로 꼽았던 사업 자금 지원을 위해 지난해 ‘성동 임팩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민관 협력으로 20억 원 규모의 투자재원도 마련, 올해 상반기까지 5개 기업에 총 8억 원을 투자했다. 
또, 꾸준히 개최한 ‘서울숲 소셜벤처 EXPO’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상생와 협력의 길을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을 마련, 소셜벤처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규모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 구에서 협력할 부분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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