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노사협력 순위, 한국 130위 '최하위권’
노조에 유리한 법 제도...고용부담↑·노동유연성↓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인구가 5000만명이 넘으면서 고용률은 70% 이상인 4개 국가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의 고용환경 특징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달리 대립적·후진적 노사관계로 인해 기업들이 상당한 손실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일본보다 193.5배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인구가 5000만명이 넘으면서 고용률은 70% 이상인 4개 국가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의 고용환경 특징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이들 4개 국가는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협력 순위에서 조사 대상 141개국 중 5∼33위로 최상위권인 반면, 우리나라는 130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쟁의행위 관련 주요 법제도 비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한국은 이들 국가와 다르게 노조의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노조의 부분적인 직장 점거는 허용하고 있어 법 제도가 노조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협력적·균형적 노사관계를 구축한 4개 국가와 달리 대립적·후진적 노사관계로 인해 기업들이 큰 손실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9년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한국은 연평균 38.7이다. 이는 일본(0.2일)의 193.5배에 달하고, 독일(6.7일)보다는 5.8배 많았다. 미국(7.2일)은 5.4배, 영국(18.0일)은 2.2배 수준이었다.

한국은 고용 부담도 상당히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2010∼2020년 제조업 기준 시간당 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3.4%로,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4개국 평균(1.6%)의 2배 수준이었다.

한경연은 한국의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규제가 엄격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파견 근로 기간의 경우 독일(18개월)을 제외하고 미국과 일본, 영국 모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 2년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 32개 업무만 파견 근로를 허용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은 제한이 없고, 일본은 4개, 독일은 1개 업무만 파견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정규직 해고에 대한 규제도 다른 국가들보다 엄격하고 비용도 높은 편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7개국 중 20위로, 미국(1위), 영국(6위), 일본(13위), 독일(16위)보다 낮았다.

4개국은 근로자 1명 해고 시 퇴직금 등 법적 제반 비용이 평균 8.8주치의 임금이 소요되는 데 반해, 한국은 약 3배 이상인 27.4주치의 임금이 소요된다.

최저임금도 높은 편이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6%로, 31.6∼55.1%인 4개국에 비해 높았다.

한국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0%로 영국(5.6%), 일본(2.8%), 독일(2.0%), 미국(0.0%)보다 높았다.

 

WEF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노동 유연성은 이들 4개 국가가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EF가 발표한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141개국 중 97위로 하위권인 반면, 미국(3위)·일본(11위)·영국(14위)·독일(18위)은 상위권을 차지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고용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용·해고규제를 완화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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