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인앱 결제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 확대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안건조정위 열어 논의

구글 인앱 의무 결제 시행이 10월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의 상정 여부를 논의한다. 사진=구글 홈페이지


구글은 10월부터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앱과 콘텐츠 개발사는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 내용의 '인앱 결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인앱 결제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올해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해 수수료율을 15%에서 30%로 높이도록 정책 변경을 내놓았다.

이에 지난해부터 국내에서는 국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리우는 인앱 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등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 적용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확인하고자 지난해 말 구글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에서는 안건조정위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를 맞아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보호 업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도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과방위 관계자는 "안건조정위에서 여야 간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안이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져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주도로 안건조정위가 열려 법안의 전체회의 직행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방통위까지 지원에 나서면서 인앱 결제 방지법 법안 처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구글은 결제액 할인 행사를 이달까지 실시 중이며, 행사가 마감되는 7월 1일부터는 구글플레이 매출 연 100만 달러(11억1천700만원)까지는 수수료를 15%로 인하하고 그 이상에 대해선 기존 수수료율인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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