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 10만 달성...교육위 회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 성사 및 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회를 향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즉각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 청원 성사 및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청원이 성사됐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해달라는 국회 입법 청원이 10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하면서 교육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10만명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돼 입법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당 청원은 상임위는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 성사 및 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전교조는 "국회와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장기적 과제로 미루고 학생 수가 자연 감소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명시하지 않으면 과밀학급 문제는 개선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예산 투자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언제까지 후순위가 되어야 하는가"라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미래를 위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핵심전략이며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2학기 전면등교 계획을 발표했지만 과밀학급인 학교에서는 방역을 담보할 수 없어 전면등교를 결정하기가 불안한 상황이다"라며 "과밀학급 해소는 더 미룰 수 없으며 코로나로 심화된 교육 불평등을 양질의 공교육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더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해야 교육환경 개선의 구체적 노력을 시작할 수 있다"며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학급당 학생 수 상한 법제화를 위한 법안은 작년 9월 이탄희 의원이 대표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올해는 이은주 의원이 대표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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