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도입...민간공사 적용 여부도 추후 검토키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부터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가 도입된다.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브라이튼 여의도’도 건설현장. 사진=원금희 기자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부터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가 도입된다.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브라이튼 여의도’도 건설현장. 사진=원금희 기자

 

정부가 18일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부터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가 도입된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본격 시행 전 사전준비 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이 15건 내외의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그동안 건설 공사는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 현장 팀·반장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돼 있어 건설 근로자는 저가수주로 인한 저임금 노동 문제로 외국인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날 발표한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가 재정부담이나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고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의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적정임금은 건설기술연구원과 근로자공제회 등 근로자 임금과 관련된 제3의 전문기관들이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그간 수집된 건설 근로자 임금 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할 예정이다.

현재 적정임금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근로자법' 등의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 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며 "이 제도로 건설현장에 청년이 돌아오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과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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