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사태로 강도 높은 개혁 요구에 "내부통제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진=시사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쇄신 작업에 돌입하고 27일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최근 불거진 내부정보 이용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태의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마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2시간여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논의된 정부안 주요 내용은,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설치하고, 자회사 LH에는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분리·해체하는 안이다. 

LH가 혁신위원회를 통해 자체 쇄신을 목적으로 정한 핵심사항은, 비리 차단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즉, 애초에 투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방안이다. 

또, 임원과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보유 현황 등록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10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 직원에 대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한다.

다음으로, 투기 의혹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는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등 공직 기강과 청렴성에 기반을 둔 인사 제도 혁신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의 매입 절차·기준 등에 대한 불공정 의혹과 관련해선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땅 투기 등과 관련해서 부조리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엄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 즉시 직권면직하고, 국민 정서와 괴리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직위해제 등 처벌을 강화한다.

매입임대주택 매입 제한 대상을 현직 직원과 직계가족 소유 주택에서 퇴직 직원 주택으로 확대한다.

또, 각종 유착·비리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모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위원회에서 김준기 위원장은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LH가 청렴하고 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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