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말소시 5년 간 유사투자자문업 불가

금융감독원은 유사 투자자문업자 전수조사(지난해 10월 기준 2109개)를 통해 부적격 업체 494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보고의무 위반, 의무교육 미이수 등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정상 영업 중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는 유령 유사 투자자문업체가 대거 직권말소 처리됐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유사 투자자문업자 전수조사(지난해 10월 기준 2109개)를 통해 부적격 업체 494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곳이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 사업자도 영위 가능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가 지속 늘어나고 있다.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는 지난 2017년 1596개에서 2018년 2032개로 늘었다가 2019년 1826개로 감소했으나 작년 2122개, 작년 3월 2250개로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총 692곳을 직권말소했다.

직권말소 사유는 △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 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 시 등이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5년간 유사 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은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시 퇴출하고 신규 진입사들에 대한 결격사유를 면밀히 확인해 무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김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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