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기소권 없어 '봐주기' 논란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건물 입구, 사진=김주현 기자

출범 110일을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으로 정해져 수사의 성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검사 혹은 판사 사건을 1호로 선택했을 때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안전한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사건사무규칙을 공개하고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어 입건한 사건 등에 대해 사건번호를 '○년 공제○호'로 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그중 1호로 등록된 사건이 조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서,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가 반대의견을 보고받자 교육감 비서실을 통해 채용에 관여한 혐의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고, 이후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자체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입건한 것으로 추정되며,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직권남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주요 이슈는,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소제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28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 검찰이 공소제기 요구를 불응하고 불기소를 한다면 두 수사기관 간 갈등은 불가피하다. 

즉,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면 '공수처 무용론'이 나올 수 있고, 여권 인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출범 초기 1호 사건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사건은 현직 검사들이 피의자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 등이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