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수처 1호 사건‘ 관련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수처 1호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12조 등으로 규정돼 있어 교육계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0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9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56명의 해직 교사들이 특별채용으로 복직된 사례가 있다”며 “소위 진보교육청에서만 이뤄진 게 아니라 보수 교육감들에 의해서도 특별채용이 이뤄졌다.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인사권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공무원법 12조는 ▲질병 등 특수한 이유로 교육공무원 퇴직 후 2년 이내 재임용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근무실적 3년 이상 ▲도서·벽지 등 특수 지역 또는 특수 교과 담당 ▲사립학교 근무 교원 교육공무원 임명 등의 경우 특별채용을 인정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적절치 않다"며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는 권력기관의 부패와 비리 사건을 제쳐두고 해직교사 복직 건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올린 것은 교육계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계에서는 공수처가 검찰과 법원, 막강한 정치권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만만한 교육계를 1호 사건 대상으로 삼았다는 자괴감과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포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요구한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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