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벤처협,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

사진 왼쪽에서 부터 이주완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백남종 서울대 의대교수,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아름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장,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가 4월 20일 전경련 컨퍼런스세너에서 열린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코로나 19 영향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제 완화와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벤처기업협회는 공동으로 20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민들의 원격 의료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라며 “원격 의료 도입의 부작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지난해 전경련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62.1%로 부정적인 의견 18.1%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격의료 확산은 전 세계적 추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논의조차 거의 없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 들어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 정부와 원격의료 서비스 계약을 맺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경련은 2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김아름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은 ‘원격의료 글로벌 추진동향 및 시사점’ 주제발표에서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이 2018년 343억달러에서 2026년 1857억달러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 중동·아프리카 순으로 시장 규모가 크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미국은 원격의료 동등법을 통해 원격의료와 외래 진료에 동일한 보험 수가를 적용하도록 유도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화상 진료로 초진도 가능할 뿐 아니라 이메일과 문자로 하는 의료 상담에도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원격의료가 외래 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0.1%에서 지난해 4월 기준 14%까지 늘어났다.

김 센터장은 “중국, 싱가포르, 호주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원격의료 플랫폼과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원격의료 도입 초기부터 영리 기업이 플랫폼 개발을 활발하게 주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 나라는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지만 한국은 도입에 보수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주완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은 “원격진료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의료법이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원격의료의 한시적 허용을 통해 안정성과 필요성을 검증한 만큼 이제는 전격적인 허용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는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적절한 인허가 제도를 도입해 의료인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하고,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는 “스마트 글러브 등 재활 훈련용 제품 7종을 개발해 미국 포함 4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며 “국내 벤처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법과 의료 데이터 정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대표는 뇌졸중 재활 훈련을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는 '홈 재활 솔루션'을 소개하며 “원격의료가 고령화 시대와 보험수가 부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남종 서울대 의대 교수는 “원격의료 도입에는 사회적 합의, 정부의 지원, 법·제도적 정비 등 세 가지가 필요하다“며 “현 의료 시스템 내에서 적용이 가능한 부분부터 서서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사경제신문=김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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