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원들 강하게 반발 “중대재해법은 오늘 죽었다”

정의당 김종철의원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과 수위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하나둘 제외되면서 입법안이 대폭 후퇴됐다. 이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반발하는 상황이다. 안 하느니만 못한 법 제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6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작년 1월~9월 산재 사망자 1571명 중 24%인 375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고 말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과 음식점, PC방 등 면적 1000㎡(약 302평) 이하 다중이용시설은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는 재계의 주장대로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담당이사로 정해졌다.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허가권과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의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 시설을 임대한 사업주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운다는 조항도 빠졌다. 용역·도급·위탁관계인 하청 기업의 사고도 원청 기업이 책임져야 하지만, 공사 등을 발주한 업체는 제외된다.

앞서 여야는 사망사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하한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낮췄다. 당초 정부 협의안(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형)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법인의 경우 사망은 50억원 이하, 부상이나 질병은 10억원 이하로 정해 처벌 하한선이 없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수위가 대폭 하락하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예상치 못한 개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안 심사 과정을 참관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중대재해법은 오늘 죽었다”라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경영자 책임과 공무원 책임을 묻는 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인데 경영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주고 공무원 처벌은 아예 삭제했다”며 “차 떼고 포 떼고 도대체 뭘 갖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거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여당이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정부 부처를 통해 마치 재계의 소원수리를 접수하는 식으로 법안을 심의한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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