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을 둘러싼 중소기업계의 우려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단체가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반대 공세를 이어갔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을 둘러싼 중소기업계의 우려 입장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달했다. 또 “우리나라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잉입법임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보완할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 중소기업이 문을 닫지 않고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간담회 직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 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법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 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이 사망 시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도탄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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