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가운데)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정의당은 2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정부 수정안에 대해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고 했더니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을 가져온 셈”이라며 “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85%가 일어나는데 이런 사업장에 적용을 4년 유예하는 것도 모자라 50~99인 사업장도 2년 유예를 가져왔다”며 “원청책임도 약화, 처벌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도 약화”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 현장 등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부의 책임을 제외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지난 28일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을 묻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삭제했다. 초안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4년 미루기로 했지만, 50인~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정부 안에서 대폭 완화됐다. 정부는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액으로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조항 범위를 ‘손해액의 5배 이내’로 축소했다. 

류호정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대재해법인데 기업 처벌을 못하는 법이 될 수 있다”며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중대재해가 개인의 과실이 아닌 기업에세 안전 시스켐 미비로 일어나는 기업 범죄란 것을 인식하기 위한 법안인데 주요 내용이 다 빠져버렸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시기를 유예하면 원청은 공동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상위 1%의 책임을 또 벗어나게 해주는 법안”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안을 봤는데 너무 허술해서 정말 기가 막힌다. 어떻게 정부라는 곳이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한심스럽다”며 “수십 년 동안 이런 죽음들이 계속 있었고 이제 막자고 하는데 정부에서 또 죽이겠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