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미적거리는 태토 비판 받아 마땅”

김종철 정의당(가운데)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정의당은 10일 당론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시작 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 농성장 앞에서 입장문을 내고 “검찰개혁에 대한 故 노회찬 국회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6년 ‘삼성 X파일’과 ‘떡값검사 명단’ 폭로로 故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았어야 할 그 이름들은 버젓이 살아남았다”라며 “검찰의 특권 앞에 노회찬과 같은 의인이 희생되는 불행한 역사를 끝내기 위해 공수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함께 마련한 원안에서 분명히 후퇴한 안”이라며 “특히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없앤 조항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모든 절차를 건너뛰면서도 유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미적거리는 민주당의 태도 역시 비판 받아 마땅하다”면서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다시는 오만과 독단으로 일관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수처 출범 자체가 계속 지연되는 것을 좌시할 수는 없다”며 “우선적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이후에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갔다 올게’라는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더 이상 낙태가 죄가 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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