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출발해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출발해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취재진을 지나쳐 곧장 검찰청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이후 신원조회를 끝낸 이 전 대통령은 2~3분만에 검찰 차량으로 갈아타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지난 2월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지 251일만의 재수감이다. 이 전 대통령이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95세인 2036년에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오늘 같이 일했던 여러분들이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러 왔다"며 "이 전 대통령은 '너무 걱정마라. 수형 생활 잘하고 오겠다'면서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 구속돼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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