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제과점도 오후 9시~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6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음 주 13일까지 연장된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6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음 주 13일까지 연장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3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또 “전국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를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이달 들어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확산세를 완전히 꺽기 위해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적용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현재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됐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점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는 아예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없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됐다.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이 같은 영업 제한 조치는 그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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