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코로나19 여파로 1회 축소 진행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24일 0시부터 9월 06일 24시까지 2주간 뉴스 제휴 신청을 받는다. (사진=심의위원회)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코로나19 로 연기되었던 전원회의를 열어 2020년 계획을 확정했다. 

21일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뉴스 제휴 신청은 24일 0시부터 9월 06일 24시까지 2주간 진행된다.

신청은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9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뉴스 제휴 심사를 규정에 따라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 평가를 매년 2회 실시했으나, 코로나19로 2020년에는 1회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며, 뉴스 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 

단, 지난 평가의 최종 점수가 탈락한 매체 기준 상위 10%(순위)에 해당하고, 75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 ‘뉴스콘텐츠제휴’ 심사에 신청 가능하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60점 이상,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받으면 통과한다. 

평가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진행한다. 

1개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되며 양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결과 조회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