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고소득사업자 악의적 탈세 방지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이 최근 5년간(2015~2019년) 고소득사업자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을 진행해 4천524명에 대해 3조 2천35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국세청이 최근 5년간(2015~2019년) 고소득사업자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을 진행해 4천524명에 대해 3조 2천35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7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고소득자 탈세 현황을 묻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새로 등장한 고소득자 탈세 유형에 대해 국세청은 “배우자·자녀 등 가족 명의가 아닌, 직원·지인 등 제3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손쉬운 증빙 조작을 위해 친인척·직원 명의 위장업체 설립 후 허위 증빙을 수취하는 사례가 있다. 또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브로커를 통해 분산해 국내 반입하거나, 해외 재산을 취득해 소비 지출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소득사업자의 악의적 탈세 방지 대책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중점 관리 4대 분야’로 선정해 매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2015년에는 960건(6천59억원), 2016년 967억원(6천330억원), 2017년 908건(6천719억원), 2018년 881건(6천959억원), 2019년엔 808건(6천291억원) 등이다.

이외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2015년 1천146건(2조6천543억원), 2016년 1천187건(2조8천26억원), 2017년 1천307건(2조8천91억원), 2018년 1천274건(2조4천439억원), 2019년 1천277건(2조668억원) 등이고,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5년간 해마다 200여건씩 꾸준히 실시해 매년 1조3천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