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불안·열악한 치한·테러 위험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여행금지 조치

외교부가 중동 지역 6개 국가와 필리핀 일부 지역 등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지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외교부가 중동 지역 6개 국가와 필리핀 일부 지역 등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지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제4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세 불안과 열악한 치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판단,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여행금지 연장 국가는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등 6개국이다.

잠보앙가 반도와 술루,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 필리핀 일부 지역도 여행금지 연장에 포함됐다.

한편,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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