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확인 당부···적발된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모두 조치 중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가 지난해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가 지난해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에게 불법 금융광고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1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5만5274건의 신고·제보 접수건을 검토해 적발한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는 1만6356건으로 전년(1만1900건) 대비 37.4%(4456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신용카드 현금화(645.1%)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463.6%) ▲미등록 대부(75.6)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장매매(65.5%) ▲작업대출(26.4%) 적발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등 오픈형 사이버 공간뿐 아니라 문자메세지, 카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을 통한 불법 금융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불법 금융광고는 생계가 어려운 서민이나 저신용자 등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독자적 수입이 없는 청소년, 청년 실업자, 주부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현재 적발된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한 상태다. 인터넷상 미등록 대부 및 통장매매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정지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상 대출광고 중 태극기, 정부로고를 이용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 로고의 일부를 교묘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라며 “광고에 기재돼 있는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 등 해당 금융회사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은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임을 인지해야 한다”며 “불법 대부업체는 금감원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업체 정식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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