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등 관계기관 자금조달 세부내용 집중 조사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국세청은 주택 구입 과정에서 탈세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는 한편,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지난해 11월 서울 지역 실거래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2차 조사결과를 4일 발표했다.

국세청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서울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중 의심사례로 추정한 총 1333건 중 거래당사자 등에게 소명자료와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이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택 구입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 할 계획이다.(사진=김우림 기자)

또한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 외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 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3000만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 건은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1차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 된 자료를 분석해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혐의자 10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난 연말부터 실시했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가 대출금 사용 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오는 21일부터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 조사를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