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변경죄 유죄·업무방해죄 인정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1심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항로 변경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7일 검찰이 조 정부사장을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지 36일만의 일이다. 조 전 부사장은 판결선고를 듣고 나지막이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 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기장은 피고인 조현아가 항공기 내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의 하기를 요구한 사실을 알고 그 위세와 위력에 제압당해 게이트 리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램프리턴을 지시해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2일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법원은 또 조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진상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여모 상무에게는 징역 8월, 대한항공 출신으로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등을 여 상무에게 누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토부 김모 조사관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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