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부사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눈물을 흘리면서 "나 때문에 분노하고 마음상한 모든 분들께 머리를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호소했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고법 형사6(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20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사안의 중대성, 죄질, 조 전부사장의 대토, 피해 내용 등에 비춰보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심 공판에서도 "조 전부사장이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등 법정태도에 비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 측은 "회사의 오너로서 법질서를 무력화했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사무장을 징계하도록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사건의 발생 책임이 매뉴얼을 미숙지한 사무장에 있고 자신은 정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하고 있는 등 법정에서의 발언에 비춰볼 때 조 전사장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김모씨 등은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 전부사장 측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가 무죄라는 점을 재차 주장하면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부사장 측은 "구속 전에도 박 사무장과 승무원 김씨를 찾아가 사과하려 노력했지만 여론을 통해 사건이 널리 알려져 부담을 느낀 박 사무장 등이 접촉을 피한 것"이라며 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 직접 작성한 서신을 전달하려 노력했지만 박 부사장 등이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며 "미국에서의 소송에 제기된 후 미국 법은 소송 밖에서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승무원 김씨와 접촉하려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전부사장은 사생활까지 노출되는 바람에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다""쌍둥이 아이들은 어느 때보다도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라는 걸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에 나선 조 전부사장은 1심 결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눈물로 "상처를 준 박 사무장, 승무원 김씨, 승객들과 승무원 등 모든 분들께 머리를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호소했다.
 

조 전부사장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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