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전기준 초과한 0.0067~0,0079% 검출

해외직구 화장품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 성분인 MIT가 검출됐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해외직구 화장품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 성분이 검출되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한국소비자원은 CMIT, MIT 함유가 의심되는 국내외 화장품 11종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제품에서 MIT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MIT 검출량은  'Supergoop!' 0.0079%, 'Australian Gold' 0.0067%, 'CeraVe' 0.0068%으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이다.

MIT(Methylisothiazolinone,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는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시켜주는 살균보존제 성분으로, 노출 시 피부 및 호흡기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MIT 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해외직구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는 온라인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화장품에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료명과 성분명을 확인하고 가급적 정식으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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