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8월에 저리 고정형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용 정책모기지’(가칭) 준비중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다음달인 8월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사람들이 이자 내는 부담을 덜어주는 갈아타기형 ‘대환용 정책모기지’(가칭)이 나온다. 이는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2% 초반의 저리 고정형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주담대 부담을 경감하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논의 주요 내용은 최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자 고정형 금리가 변동형 금리보다 낮아지며 갈아타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금융위는 이런 주금대 대출자 수요를 고려해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만큼 대환(갈아타기)할 수 있도록 정책 모기지상품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변동형에 치우친 대출 구조도 개선하고 서민을 지원하는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가 구상하는 대환용 정책모기지는 지난 2015년 안심전환대출을 참고했다. 옛 안심대출은 변동금리 만기일시 상환인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에 장기분할상환으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2015년에 한정 출시돼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환용 정책모기지를 지난 2015년 안심전환대출을 참고해 구상중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2.55~2.65%)와 소득제한도 없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상관없이 갈아타기를 허용해줬기 때문이다. 당시 20조원 한도로 출시돼 판매 4일 만에 한도가 모두 소진됐고 추가 판매까지 실시, 총 32조원이 공급됐다.

금융위는 이번에도 기존 대출 범위만큼 빌려주되 5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 주담대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2금융권 대출도 조건만 맞다면 대환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혜택이 있는 만큼 지원 자격이나 조건은 깐깐해진다. 우선 시가 9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다. 소득요건도 따라붙는다. 현재 정책 모기지 상품 지원 자격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신혼 8500만원) 이하인데, 이 기준을 참고하기로 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2주 정도 신청을 받은 뒤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대출받은 지 3년 미만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도 내야한다. 가장 중요한 금리는 미정이다. 다만 현재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2.4% 수준이고 시장에서 취급하는 혼합형(5년고정)이 최저 2.3%대까지 낮아진 터라 2%대 초반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금융위의 구상대로라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가령 연 3.5% 금리로 3억원(20년)을 빌렸는데 보금자리 수준(2.4%)만 적용해도 월 상환금액이 16만4000원 가량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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