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지원 방안 및 공정무역제품 판로 확대 등 주요 내용

지난 5월 11일 성동구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개최된 ‘2019 세계 공정무역의 날 한국 페스티벌’ 행사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사진 가운데)은 공정무역 자치구 추진 선언을 하고,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한국공정무역협의회와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성동구가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정무역도시 성동’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4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이어서 구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이달 24일까지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무역은 글로벌 확대 추세로 전 세계가 함께 빈곤과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안이라는 게 정원오 구청장이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 제장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무역 추진 기본원칙 및 책무(안 제1조∼제5조)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안 제6조∼제7조) ▲공정무역위원회의 운영(안 제8조∼제14조) ▲공정무역제품 판로 확대(안 제15조∼제17조)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성동구 일자리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5월 11일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개최된 ‘2019 세계공정무역의 날 한국 페스티벌’에서 공정무역 자치구 추진 선언을 하고, 공정무역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역행사와 연계한 홍보를 통해 공정무역 인식 확산에 동참하기로 한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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