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지원 방안 및 공정무역제품 판로 확대 등 주요 내용
성동구가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정무역도시 성동’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4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이어서 구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이달 24일까지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무역은 글로벌 확대 추세로 전 세계가 함께 빈곤과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안이라는 게 정원오 구청장이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 제장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무역 추진 기본원칙 및 책무(안 제1조∼제5조)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안 제6조∼제7조) ▲공정무역위원회의 운영(안 제8조∼제14조) ▲공정무역제품 판로 확대(안 제15조∼제17조)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성동구 일자리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5월 11일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개최된 ‘2019 세계공정무역의 날 한국 페스티벌’에서 공정무역 자치구 추진 선언을 하고, 공정무역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역행사와 연계한 홍보를 통해 공정무역 인식 확산에 동참하기로 한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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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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