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대부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


양천구가 자립의욕이 있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2019년 제2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최대 4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사업비를 지원받아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거나, 높은 부가가치가 있는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가구가 신청가능하다. 단, 대상 사업장이 양천구 내에 있어야 한다.

또,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점포 등 영세상업 자금이나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의 학자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조건을 살펴 보면, 대부이율은 연 2%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융자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자로 은행여신규정(담보 등)에 적합해야 한다. 단, 월 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이상이거나(4인 가족 기준 461만원) 자금을 융자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려는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에서 융자가능여부와 융자가능금액을 먼저 상담한 후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와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등)를 가지고 양천구청 복지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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