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카페·게시판 등에서 1만1900건 적발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상 카페·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1만여 건이 넘는 불법 금융광고물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후 조치로 이들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금융정보가 부족한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이 같은 불법금융 사기에 현혹돼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이 작년에 인터넷 카페와 게시판 모니터링 등에서 적발한 불법 금융광고물은 무려 1만1900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인 지난 2017년 적발건수(1328건)에 비해 1만건 이상 급증한 수치다.

금감원이 작년에 인터넷 상에서 적발한 불법 금융광고물은 무려 1만1900건에 달했다.(자료=금융감독원)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전체의 38.3%(4562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서 작업대출(26%)과 통장매매(20.2%) 순이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주로 저신용자나 신용불량, 일용직 근로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상황이 급박한 것을 악용해 ‘당일대출’, ‘급전’, ‘전화 한 통화로 즉시 대출’ 등의 문구를 이용해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대출’의 경우 직장을 구하는 청소년이나 군미필 대학생, 무직자 등 금융에 이해가 부족한 금융 취약계층이 타깃이 됐다. 여기에는 직장 및 급여통장 세팅 등이라는 광고문구가 자주 등장했다.

불법광고물에서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문구.(자료=금융감독원)

 

‘통장매매’의 경우 개인통장이나 법인통장, 코인통장 등이 실제 광고문에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한도 결제’ 광고는 소액의 급전 융통이 필요한 주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행됐다.

아울러 개인정보DB나 통장 등을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유통업자가 주요 광고 대상에 포함된 신용정보 매매 광고에는 교사DB, 카지노DB, 직장인DB 판매라는 문구가 자주 노출됐다.

이들은 주로 연락처 기록이 남지 않는 카톡이나 텔레그램, 위챗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대국민 노출 최소화 등 감시강화를 위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빅데이터·AI기법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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