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소규모 주택 600여 대상 지원 및 체험교육 병행

 

마포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화재에 취약한 일반 가정집에 완강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의 법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는 최근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이다. 

완강기는 화재 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몸에 벨트를 매고 높은 층에서 피난 층으로 천천히 내려 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이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6,000건의 단독주택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 발생 시 초기 탈출이 중요함에도 대부분의 가정집에서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침으로써 인명 피해가 커지게 된다.

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층 이상 아파트 및 일정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등에는 소화‧경보․피난 구조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마포구에서는 올해 소규모 주택에 ‘완강기 설치’를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완강기 체험교육’도 병행할 계획을 밝혀 눈길을 뜬다. 

설치 지원대상은 3층 이상, 전용면적 85㎡이하인 소규모 주택(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다.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 소방관, 소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마포구 피난구조설비지원심의의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차량 소화기 설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등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설치로 안전 마포를 구현하고 있다.

마포구는 전국 자치구 최초로 화재 취약 가구에 완강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진은 완강기 설치 벽부형 예시. 사진=마포구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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