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대 소송 금액 수천억원대로 늘어날 가능성

시사경제신문 온라인 뉴스팀 기자 =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삼남매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사진 = 뉴스1

최근 CJ그룹은 오너일가 3세들에게 지분을 증여했으며 CJ주식회사를 포함한 그룹 내 전계열사에서 이 명예회장의 장남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직함을 뺐다.

본격적인 지분 이동이 시작됐고 이 회장의 비자금과 관련된 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속분과 관련된 내홍까지 겪게됐다. CJ그룹 입장에서는 '엎친데 덮친 격'인 상황이 됐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6일 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이재휘씨가 이재현 회장, 이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 CJ 고문, 장녀 이미경 CJ 부회장, 차남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상속분과 관련된 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들이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남아있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혼외자녀와 관련된 사안은 '개인사'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오너일가와 관련이 있는 만큼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다시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여서 집안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있으며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고인의 혼외자녀 관련 내용이다보니 그룹에서 입장을 내놓기 힘들다"면서도 "채무 변제를 신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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