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 온라인 뉴스팀 기자 = 잊었던 자기 명의 휴면계좌의 잔액이나 여권 만료 기간 등 다양한 생활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민원24'에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민원24에서 운영 중인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21종에서 41종으로 늘린다고 9일 밝혔다.

휴면예금·보험금 관련 금융기관명, 계좌·증권번호, 금액 등의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휴면예금·보험금 잔액은 7548억원에 이른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인지도 알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노동자, 사업자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 규모에 따라 연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책정된다. 지난해 228만 가구에 1조6000억원이 지급됐다.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정보도 알려준다. 일정기한을 넘겨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무는 일을 피할 수있다.

이밖에 자동차검사기간, 여권만료일 정보도 제공한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확대로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위해 기관 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3.0 국민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불편사항을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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