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제재,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등 강력제재

시사경제신문 온라인 뉴스팀 기자 = 정부가 8일 오후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등 도발과 관련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오후 3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할 대북제재안으로는 해운제재와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지난 2010년 취해진 5·24 조치로 북한 선박 및 항공기의 우리측 입항 및 입국은 지금도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전면 금지하고, 제3국 국적으로 등록됐지만 사실상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 선박'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독자제재를 마련할 전망이다.

또한 남북한과 러시아의 3자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차원에서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하산에서 출발한 석탄 등 물품을 북한 나진항을 통해 한국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독자제재 차원에서 안보리가 신규제재 대상자로 지정한 단체 12곳과 개인 16명 외에 북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단체나 최고위층 인물들을 추가로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경우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직후 북한 노동당 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5개 기관과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개인 12명을 특별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그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미처 메우지 못한 빈틈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무조정실 주도로 독자제재 방안을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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