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 억지 생명 연장은 무의미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본인의 결정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웰다잉(well-dying)’이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른바 웰다잉 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만 하는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 의료 시술을 받지 않도록 환자가 미리 결정할 수 있는 법이다.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계기로 ‘존엄사’ 논의가 시작된지 18년 만이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환자 보호자의 뜻에 따라 연명 치료를 중단했던 의료진이 살인방조죄르 유죄 판결(집행유예)을 받은 사건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을 통과 시켰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법에 대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회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의료 행위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 환자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까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을 통해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게 이법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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