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일 수사 마무리…홍문종 의원 등 리스트 5명 구체적 증거 발견 못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82일 만에 마무리됐다.

리스트 속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에 연루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문무일 특별수사팀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홍 지사와 이 전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412일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82일 만에 성 전회장이 남긴 메모(성완종 리스트) 속 정치인이 사법처리된 것이다.

검찰은 우선 수사결과 발표에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구체적 금품 전달 시기 등을 구체화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지사는 2011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 전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201344일 충남 부여읍에 위치한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총리의 경우 성 전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간까지 파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총리를 제외한 리스트 속 나머지 정치인 6명은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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