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후속조치

해군이 해양 재난사고의 초동조치를 위해 각 함대에 해난 구조작전대를 신설해 운영한다.

해군이 동해와 서해, 남해에서 발생하는 해양 재난사고의 초동조치 보강을 위해 각각의 함대에 구조작전대를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동해 1함대와 평택 2함대, 목포의 3함대에 만들어진 구조작전대는 경남 진해의 해난구조대(SSU) 일부 기능을 각 해역 함대에 추가해 배치한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창설된 구조작전대는 관할 해역 내 해양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와 구조를 기본임무로 수행한다.

항공인명구조 능력을 보유한 심해잠수사 15~17명으로 구성되며, 표면잠수시스템(SSDS) 및 스쿠버 장비 등 잠수장비, 사이드 스캔 소나 및 수중영상 탐색기 등 탐색장비와 이동형 감압챔버, 15인승 고속단정 등의 장비를 운용한다.

기존 각 함대에서 운영했던 잠수반은 스쿠버 장비만 보유해 단순한 수준의 인명구조만 가능했다.

반면 이번 구조대에 배치된 표면공급잠수시스템은 수상함과 고속단정으로부터 공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수중 체류 시간이 길고 최대 58m까지 잠수가 가능하다.

또 통신선을 통해 수상 구조전력과 통신이 가능해 수중 구조작전 효율성과 잠수사의 안전성이 높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구조작전대는 해양 재난사고 구조 임무 외에도 해군 함정의 선저 검사와 도서지역 기지의 수중검사 등 잠수작업을 지원하며, 전시와 평시 손상된 함정과 항만의 복구지원,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폐그물 인양 등 민간 해양정화 활동지원 임무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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