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채무불이행)란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 계약상 원금의 변제시기, 이율 및 이자의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하여 원리금 지불의무를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가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를 ‘디폴트선언(Declaration of Default)’이라고 한다. 채권자는 상환기간이 오기 전에 디폴트선언을 당한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회수 할 수 있다. 디폴트는 기업 뿐 아니라 한 국가의 정부에도 적용된다. 즉 정부가 외국에서 빌린 빚을 상환기간이 도래했음에도 갚지 못할 경우 디폴트된다. 융자 계약에서 디폴트선언을 당하면 채권자는 다른 융자까지 일방적으로 디폴트선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크로스 디폴트라 한다. 이에 비해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빚을 갚을 시기가 왔지만 부채를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으로 채무지불유예라고 한다.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 경영부진, 도산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며,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 전쟁, 혁명, 내란, 외화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 된다. 공사채나 융자 등에서 이와 같은 디폴트가 발생하는 위험성을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며,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 리스크를 특히 컨트리 리스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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